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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2067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45,860원, 원고 B에게 9,952,799원, 원고 C에게 6,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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