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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677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175,800원, 원고 B에게 7,025,800원, 원고 C에게 30,025,8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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