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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8 2020고단74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3. 00:3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텃밭을 가면서 피고인의 집 벽을 쿵쿵 소리가 나게 쳤다고 오인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2cm, 세로 11cm, 높이 6cm) 2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 7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00:39경 제1항의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유리창을 파손했냐”는 질문을 받자,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들고 경위 E과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며 “씹 새끼들아 오면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D지구대 경위 E의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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