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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12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42』 피고인은 2014.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세입자인 피해자가 집주인 인 피고인에게 직접 월세를 주지 않고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월세를 주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 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방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 나오면 머리 깨뿐 다, 씹할 놈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33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18: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의 주거지 방문 입구에서, 세입자인 피해자가 집주인 인 피고인에게 직접 방세를 주지 않고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철 쓰레받기용 삽( 길이 약 66cm )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1:15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카네이션 화분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5,000원 상당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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