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1 2013고정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F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17:00경 쇠사슬로 위 공장 전기 배전반을 묶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제품의 반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구조물 제작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