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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4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서울 강남구 지회장이고, 피해자 D는 김포시 E 소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3. 3. 10. 14:20경 위 공장의 경매 낙찰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기 위해 공장 기계 등을 건물 밖으로 옮기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공장 기계 등의 반출을 막고자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회사 공장의 기계 등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입구에 쓰레기차 적재함을 가져다 놓아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명도 및 공장 기계 반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 방해를 따지며 덤벼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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