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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22 2013가합2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고철 수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5. 17.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E’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위 E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 D은 위 E 소속의 전기공사 담당직원이다.

피고들의 전기공사 수행 및 화재사고 발생 피고들은 2012. 5.경 원고로부터 ‘30마력 집진기용 전기배전반’(이하 ‘집진기용 배전반’이라 한다), 용해로(히터)용 배전반(이하 ‘용해로용 배전반’이라 한다) 등을 제작하여 이를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원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D을 실무 책임자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7.경 이를 완료하였다.

이후 설 연휴 기간이자 토요일인 2013. 2. 9. 13:10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위 공장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용 배전반을 비롯한 전기설비 등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화재사고 전후의 전기시설 상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공장에는 피고들이 설치한 집진기용 배전반과 용해로용 배전반 외에도 주배전반(메인패널), 분기배전반, 중간배전반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공장의 전기 배선은 ① 주배전반을 통해 분기배전반과 중간배전반 이하 '중간배전반'이라 한다

으로, ② 위 중간배전반에서 집진기용 배전반과 용해로용 배전반으로 각 순차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위 집진기용 배전반과 용해로용 배전반, 중간배전반에 있는 스위치 레버를 상하로 조작하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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