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배전반을 쇠사슬로 묶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7. 17:30경 경비원에게 지시하여 회사 정문을 쇠사슬로 묶었다고 진술한 점, H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및 H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3. 1. 7. 18:00경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구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잠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공장 배전반을 쇠사슬로 묶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 세력으로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