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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66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 여, 가명, 51세) 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 씨발 년 아 너도 좋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진료 소견서 제출 관련)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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