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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0 2019고합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C과 ‘D’에서 함께 캐디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3:00경 경주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와 C이 동거하는 집에서, 집들이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잠을 자고 아침에 함께 출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C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워 다시 잠이 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준강제추행사건, 방구조 및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의 위치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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