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중랑구 A 및 B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C’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완공 후 그 부지와 함께 SH공사가 매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C’ 공사도급계약서
4. 공사도급계약 금액 (2) 일금 515,000,000원
5. 선급공사비 : 51,500,000원(특약조건 제2조 제2항의 1, 2 조건을 충족하고 착공계 제출 후 익일에 지급)
6. 기성지급조건 (1) 기성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현금 지급 구분 공사내용 비율 금액(VAT포함) 비고 1차 기초슬라브 완료 10% 51,500,000원 특약조건 참조(선급공사비 지급조건) 2차 골조공사 완료 30% 154,500,000원 감리자와 피고의 승인 후 30일 이내 3차 창호공사 완료 10% 51,500,000원 감리자와 피고의 승인 후 30일 이내 4차 사용승인 완료 50% 257,500,000원
1. 감리자와 피고의 승인
2. SH공사로부터 준공기성비 입금시 계 100% 515,000,000원
7. 공사기간 (1) 착공일 : 2015. 8. 12. (2) 준공일 : 2015. 12. 31. 8.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일 도급계약 (특약조건) 제2조 (책임과 의무) ② 원고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한다.
1. 본 계약 날인 후 7일 이내 공사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제출
2. 본 계약 날인 후 7일 이내 공사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계약)보증보험 제출 제4조 (공사비 지급등) 구분 공사내용 비율 금액(VAT포함) 비고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