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관악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장기수선계획조정결의 및 개별난방전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으나, 기존의 중앙공급식 난방방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5. 9.경 중앙공급식 난방방식을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승인한 후 2015. 12.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계획조정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7. 7. 이 사건 장기수선계획조정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공사대금 3,498,000,000원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A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2. 공사장소 : 서울 관악구 A아파트 (3,544세대)
3. 착공예정연월일 : 2016. 7. 25. (동일자 전에 샘플 승인 완료 후 착공계 제출 완료할 것) 단 샘플세대 제공 및 세대 보일러 선정 80% 이상 선택 조건임
4. 준공예정연월일 : 2016. 11. 20.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5. 총 계약금액 : 3,49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6. 공사대금 지급방법 1) 계약금 : 총 계약금액의 20% 2) 1차 기성금 : 공정율 30% 이상시 총 계약금액의 30% 3) 2차 기성금 : 공정율 70% 이상시 총 계약금액의 20% 4) 3차 기성금 : 공정율 90% 이상시 총 계약금액의 20% 5) 잔금 : 공사완료(준공검사) 후 하자이행증권 제출시로부터 15일 이내 3)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