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5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7. 2. 1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설비 및 철물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장 자동제어 기기류 설치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년 말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덴-알코아(Ma'aden-Alcoa)사로부터 대형플랜트 건설공사와 관련한 HVAC 시스템공사(플랜트건물의 환기 등을 담당하는 공조설비공사의 일종)를 하도급받은 다음, 2014. 1.경 원고와 사이에 그 중 공조설비 자동제어시스템공사(HVAC Control Work,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4. 1. 10.∼2014. 8. 30.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8.경 공사기한을 2014. 10.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대금의 지급 가)선급금 : 계약금액의 5%(계약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30일 이내 현금 지급조건임) 나)기성금 1차 : VP(Vendor Print, 원고의 사양서, 도면 등 제작도서) 승인 후 25%(세금 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조건임, 계약금액 기준) 다 기타 기성금 : Invoice 발행 후 63일 이내 현금 지급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4. 6. 10.경 선급금 7,550만 원(계약금액의 5%) 및 1차 기성금 3억 7,750만 원(계약금액의 25%)을, 2014. 8. 21. 5월분 기성금 92,234,616원 등 합계 545,234,616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기성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자 2014. 9.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피고가 스스로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5호증, 을 1, 2, 4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