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2010. 12. 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 그랜저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36개월 동안 매월 830,555원씩 합계 29,900,000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 대금 27,8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구입대금 27,8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0. 12. 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D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며 차량 대금 27,8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매월 830,55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5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면서 자동차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시운행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어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포차 거래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동차 등록원부 및 현대캐피탈할부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