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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동작구 상도 5동 475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숭실대 대리점에서,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자동차 직원인 B에게, “신문사 국장으로 정년퇴임하고 일산에 오피스텔 2채 구입하여 한 달에 200만원씩 나온다, 할부로 그랜저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8. 31.부터 2015. 7. 3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139,073원을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에 해당하는 3,7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쓰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으며, 일산에 오피스텔 등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7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동작구 상도 5동 475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숭실대 대리점에서, 싼타페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8. 25.부터 2015. 7.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032,807원을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에 해당하는 3,4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4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7 KY빌딩 1층 소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용산지점에서,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기아자동차 직원인 C에게, "매일신문사에 다니는데, 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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