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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 20. 현대캐피탈(주) 강북중고차지점에서 B BMW528i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액 4,200만 원, 월 납입금 1,748,636원 및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받고,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를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권설정자, 채권가액을 4,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907호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B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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