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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8.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청와대 경비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에서 근무하면서 경장 및 경사로 승진하였고, 1996. 11.경부터 경찰대학교 소속 경사로 근무하였으며, 2005. 2.경부터 경위로 승진하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 2.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23.경 F을 통하여 소개받은 G으로부터 ‘동업자인 H이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광주경찰서에 각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기소중지되어 있다가 체포되었는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H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담당경찰관은 피고인과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후배 경찰관이고,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경찰관은 피고인과 함께 101경비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선배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담당경찰관들에게 H이 구속되지 않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부근 I 주차장 2층에서, H에 대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H이 구속되지 않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금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H에 대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는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전달하지 못하고 위 5,000만 원 중 일부를 G에게 반환하였고, 한편 H은 2010. 1. 하순 석방이 되어 201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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