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10여 년 전부터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J병원 원장 K을 알게 되었고, 위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던 L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데, K과 L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 11:0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동래구청 주차장에서, L로부터 ‘부정의료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중인 경찰관과 잘 알고 지낸다고 들었다.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5:5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양정동지점 부근 도로변에서, L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담당경찰관에게 L가 구속되지 않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김해시 M에 있는 J병원에서, 위 병원 원장 K으로부터 ‘부정의료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L로부터 수사 중인 경찰관과 잘 알고 지낸다고 들었다.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K에게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과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K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담당경찰관에게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