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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2노4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9. 12. 24. 08:30경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12. 24. 16:00경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L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12. 28. 16:00경 경기 광주경찰서 경찰관 R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3.경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S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이 중 2009. 12. 24. 08:30경의 500만 원은 공소제기되지 않았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H으로부터는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G, H의 진술만을 기초로 피고인이 2009. 12. 24.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부근 I 주차장 2층에서 G으로부터 H에 대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H이 구속되지 않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2. 초순경 서울시 송파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합의할 시간을 주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특히 피고인은 G이 2~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는 날짜와 시간 및 장소, H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날짜와 시간 및 장소, H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날짜와 시간 및 장소 등에 간 적이 없고, 그날 H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등 명백한 알리바이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G, H의 허위진술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의 명백한 알리바이를 배척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법리오해 1 공소사실의 불특정 공소장에는 H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부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날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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