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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1 2015고단3733 (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습으로,

1. 2015. 9. 19. 24:00 경 전 남 진도군 C 2 층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 2015. 10. 10. 16:0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술 3 병 등 합계 9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3. 2015. 10. 10. 18:30 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 유흥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합계 6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4. 2015. 10. 11. 22:00 경 군산시 L에 있는 M 가요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 여 종업원 접대 서 비 등 합계 7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5. 2015. 10. 11. 00:30 경 충남 서천군 O에 있는 P 가요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6. 2015. 10. 23. 01:00 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 유흥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 합계 7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7. 2015. 10. 31. 23:50 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 유흥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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