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비트코인이나 환전자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를 건네받았을 뿐, 스스로 이를 출력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2019. 12. 5.경까지 2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피고인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방에서 위 문서 19장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문서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판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계좌추적을 하는 등 행정적, 형사적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