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경찰,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1. 09: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실행한 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이라는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보이스피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