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 결정
요지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는 국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함.
사건
2013가단43550 배당이의
원고
심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 21.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27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8. 29. 위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OO,OOO,OOO원을 삭제하고,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O,OOO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OO시 OO동 OOO-O BB주공아파트 OOO동 OOO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조CC와 사이에 보증금 O,OOO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7.부터 2014. 7.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13. 8. 29. 1순위DDD시(당해세)와 피고(EEE세무서, 당해세)에게 각 OO,OOO원과 O,OOO,OOO원이 배당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F협동조합에게 OO,OOO,OOO원이 배당된 후, 피고(교부권자)에게 나머지 OO,OOO,OOO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당시 임대인 조GG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참조), 결국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GG에게는 피고로부터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O원이 부과되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에 기한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 중 당해세를 제외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3순위로 그 중 일부인 OO,OOO,OOO원이 배당된 사실, 위 2011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은 2011. 11. 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위 법정기일은 원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2012. 7. 16.보다 앞서므로,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체결 및 확정일자일 당시 임대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보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