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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노371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 및 보호 관찰 과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형의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하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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