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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368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경찰관을 자동차에 매단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할 경우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와 선고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죄는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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