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80 시간 및 알코올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11회,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업무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 업무 방해’ 중 ‘ 업무 방해’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하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쪽 8 줄의 “ 해당 법조 ”를 “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같은 쪽 9 줄의 “ 제 1 항”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