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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하려는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위 경찰관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하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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