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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구합4836 판결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요지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사건

2010구합4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유AA

피고

홍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12.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4,680원(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17,710,520원은 17,194,68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BB면 CC리 000 전 783(이하 '이 사건 제1토지1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5. 원고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2007.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2.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리 294-3 답 76(분할 전 같은 리 294-1 답 1,147 중 76, 이하 '이 사건 제2토지1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22. 원고 앞으로 2006.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 31.경 이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08. 3.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8. 6. 19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이 사건 제1토지를 1992경부터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여 구 조세특례제 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고만 한다)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2009. 5. 30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1992 경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 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 7. 5 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이 사건 제1토지에 판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0. 7.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94,68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뭇했다

2) 원고는 1992. 5. 20.경 문F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일인 1992. 6. 20 경 또는 늦어도 1998. 4. 11.경 문FF에게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 터 줄곧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 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3) 홍성세무서 성명불상의 여성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2009. 12 경 문FF의 확인서 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느닷없이 2010. 8.경 양도소득세 가 체납되었다는 독촉장을 발부하였는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홍성세무서 담당공무원인 이TT은 2010. 8.경 독촉장을 받고 세무서로 찾아온 원고에게 90일의 불복기간에 관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채 1992.경 매매대금을 완납했는지 증명할 금융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요청을 하면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다가 불복기간이 도과한 2010. 11 말경에서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 였는바, 원고는 위 내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

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 4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 류를 송달할 수 있다 한편 우편법 저11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 배달시 그 수령인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 득세 17,194,681원의 증액경정결정을 한 사설, 2010. 7. 6. 그 납세고지서(경정세액 17.194.680원)를 원고의 주소지인 충남 홍성군 OO읍 OOO 000-0로 등기우편(등기 번호 0000000000000)으로 발송한 사설, 원고의 동거인인 처 최GG가 2010. 7. 7. 위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서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설을 오인한 위법의 파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FF의 열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보면,매도인 문FF, 매수인 원고, 매매목적물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10.000,000원, 매 매계약일 1992. 5. 20., 잔금지급일 1992. 6. 20.'로 기재된 1992. 5. 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2)1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중 잔액의 완불금으 로 하며, CC리 000-0의 23평을 진입로를 98년 12월 30일 이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며 본 영수증을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1998. 4. 11 자 문FF 작 성 영수증이 존재하는 사실,8) 문FF가 "이 사건 제1토지를 1992. 5. 20 경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잔긍지급 약정일인 1992. 6. 20 경에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고추를 심거나 연산홍을 심는 등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만 늦어지게 된",것이다"라고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 지를 문FF로부터 취득한 시기는 문FF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얼인 1992. 6. 20 경이거나 적어도 문FF가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수 령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액 지급이 완불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날인 1998. 4. 11 경 이 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는 문FF에게 잔긍 지급을 완료한 직후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DD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할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그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 건대,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D 원고가 2008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1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에 문FF가 작성한 1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시기가 1992.5. 20 경이 다1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첨부되었던 점.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 여 원고가 문FF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을 언제 지급하였는지, 즉 대금 청산일 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점.①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12203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2조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 하지 않은 경우 등기 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보통 등기 접수는 대긍 청산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더라도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최대한 실제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된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② 그럼에도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피고의 판단은,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 전 제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의 해석상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 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성세무서 성명불상의 여성 담당공무원이 2009.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 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일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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