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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 11. 28.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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