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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노81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뿐 원심 판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D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 받아 원심 판시 근로자들을 사용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했고(다만,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당심에서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 A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과 결론이 일치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한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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