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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노403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리어카를 절취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리어카를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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