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은 112에 ‘술에 취한 아저씨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건다’고 신고한 점, ② E은 그와 같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두기까지 한 점, ③ E은 이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