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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41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사실관계

가. C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부산 서구 D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태양디앤씨(이하 ‘태양디앤씨’라고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태양디앤씨는 공동매수인으로 2015. 1. 18.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2 목록 기재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조적조 스레트지붕 점포 1층, 2층 각 38.69㎡,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1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부산 서구 D 일원 E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의 면적 중 95% 이상 매수계약이 체결되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매매대금 총 231,450,000원(145,200,000원 86,250,000원)을 원고에게 일괄 지급한다

(계약서 제3조 제1항). ② 매도인이 주택법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당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장차 주택조합에서 시행한 공동주택의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계약서 제4조 제2항). ③ 매수인의 지위는 양도될 수 있고, 이러한 양도를 매도인은 승낙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양도통지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다

(계약서 제8조). ④ 매매대금을 분양대금 지급으로 대체하는 매도인에게는 추후 수분양계약 체결 시 일반 조합원분 평균 분양금액 대비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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