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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9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23: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49세) 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씨 팔 년 아“ 라는 등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협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혐의로 임의 동행 되어 2017. 4. 18. 23:58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지구대' 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출입문을 흔들며, " 집까지 태워 달라고 씨 발 놈들 아, 택시비 달라고

개새끼들 아" 고 욕설을 하는 등 주 취 상태로 약 30 분간 관공서인 금 천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장, 관공서 주 취소란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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