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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3 2016고정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가. 2015. 9. 17. 19:00 경 해남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수육 1접 시 (30,000 원), 아나고 1접 시 (40,000 원), 맥주 및 소주 22 병 (88,000 원) 등 총 17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결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술값 못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나. 2015. 9. 17. 22:40 경 해남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제육 볶음 1개 (15,000 원), 소주 1 병 (4,000 원) 총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결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전라도 개새끼들 좆 같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5. 9. 18. 00:01 경 해남군 해남읍 읍사무소 길 46에 있는, 읍내 지구대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임의 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지구대로 임의 동행 후 임의 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한 상태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집으로 귀가를 요구함에도 귀가를 거부하며 술에 취해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다 죽었어.

개새끼야. 기자라고, 개새끼들 아. 내가 청와대 출입기자야 "라고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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