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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465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16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 매월 16일 선불), 임대차기간을 2017. 10. 16.부터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였다.

나. 피고는 1개월 치 차임만 지급한 채 2017. 11. 16.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5. 28.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8. 7. 15.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경 원고에게, '위 임차건물에 입주하여 166만 원(임대료 1개월분)을 지불하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그 이후 임대료를 연체중에 있고, 이에 2018. 7. 28.까지 틀림없이 인도하겠다고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11.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차임 및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7. 11. 16.부터 연체한 차임 합계액을 공제하고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공제된 이후인 2018. 5. 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76만 원 16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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