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100,000원에서 2018. 3.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9.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매월 7일 지급), 기간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날부터 17개월(2018. 2. 7.까지가 된다)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곳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월분과 2018. 1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 2월분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2018. 3월분부터 현재까지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① 2018. 1. 10., ② 2018. 1. 29., ③ 2018. 2. 6.의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17개월로서 2018. 2. 7.까지인데, 위 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가 2018. 1. 10. 등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2017. 12월분 이후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