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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3 2020가단506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5.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5. 5. 13.자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 다시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은 100만 원으로 하되, 다만 2017. 5. 15.부터 2018. 5. 14.까지는 감액한 월 50만 원으로 하며,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7. 5. 15.자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을 2018. 5. 1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되면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2018. 5. 14.까지 월 임대료 5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0. 2. 14.까지 21개월 동안 월 임대료 중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체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다는 소장부본이 2020.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20. 5. 15.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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