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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110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류(휘발유, 등유, 경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등유를 ㈜B에게 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금지행위인 ‘등유를 차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사업소장 C이 2018. 1. 2.부터 2019. 3. 13.까지 총 14회에 걸쳐 등유 총 24,839리터(22,042,250원 상당)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8. 10. 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정으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의가 비교적 미약해 보이며, 위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직원인 C이 범행을 저질렀고, C에 대하여 기소유예하는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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