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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5688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에서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2020. 2. 4. 피고에게 ’2020. 1. 20. 19:40경 주유기가 설치된 불법개조 차량인 D 트럭(이하 ’불법 개조차량‘이라 한다)이 E 소유의 F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등유 100L를 주유하였고, 불법 개조차량은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식 판매차량인 G 트럭(이하 ’이동식 판매차량‘이라 한다)으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게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 소유자인 E의 요구로 보일러에 사용할 난방유로서 등유 100L를 드럼통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서, 위 E이 계속적고정적인 거래처가 아니고 당시는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이었으며, 덤프트럭에 들어가는 연료가 통상 400L 이상 되어 덤프트럭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다량도 아니었으므로, 위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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