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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114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12. 1.부터 전남 담양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가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금지행위인 ‘등유를 차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남편인 D는 2018. 9. 3.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C주유소에서 F 차량 운전자 G에게 등유가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운전자가 직접 등유를 말통에 담게 하는 방법으로 20L(시가 2만 원)을 판매하였다.

다. 한편, D는 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석유사업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8. 11. 2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가 G이 덤프트럭에 주유할 것임을 알면서도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존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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