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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5가합207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23,96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C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C는 2015. 8. 31.까지는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과목 대출만기일 지연배상금율 1 2012. 11. 19. 4억 5,000만원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2015. 10. 31. 최대 연17% 2 2012. 11. 19. 3억 6,200만원 일반자금대출 2015. 8. 30. 3 2012. 11. 20. 1억원 일반자금대출 2015. 10. 31. 최대 연17% 4 2014. 8. 1. 3억원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2019. 8. 1. 최대 연15%

나.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C의 위 각 대출채무를 아래 표와 같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이라 하고, 위 연대보증채권을 이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A은 2013. 10. 31. C가 원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한정근보증’하는 방식으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계약일 대출일 대출금액 보증종류 근보증한도액 1 2012. 11. 12. 2012. 11. 19. 4억 5,000만원 특정근보증 5억 4,000만원 2 2012. 11. 12. 2012. 11. 20. 1억원 특정근보증 1억 2,000만원 3 2013. 10. 31. 한정근보증 6,000만원 4 2014. 8. 1. 2014. 08. 01. 3억원 특정근보증 3억 6,000만원

다. 주식회사 D(이후 C로 상호 변경되었다)는 2007. 8. 31.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후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소유의 경기 광주시 E 대 2,70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E리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가 원고에게 장래 여신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또는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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