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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3누32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관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08. 3. 25.자 변경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변경된 계약서’라 한다)의 별지 특약사항 기재에도 불구하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미등기건물 및 설비의 양도대금을 8억 원으로, 폐수권을 4억 원으로 구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문서인 변경된 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과세대상인 이 사건 공장과 미등기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96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D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공장, 미등기건물, 설비 및 폐수권 일체를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2008. 3. 25. 변경된 계약서에 이 사건 공장을 8억 원,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나머지를 4억 원으로 세분하여 기재한 사실은 위 각 계약서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2) 변경된 계약서 작성 이후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처분문서와 다른 내용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은 변경된 계약서 작성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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