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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1고단787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875]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8. 4. 3.경 피고인이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 대 326.1㎡, E 대 326.2㎡ 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다음부터 ‘F빌딩’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C에게 합계 3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F빌딩 및 그 부지 중 피고인의 삼촌인 G이 가지고 있는 45%의 소유지분도 책임지고 넘겨주겠다고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F빌딩 부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당시 진행 중이던 공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경 F빌딩 및 그 부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그 중도금 명목으로 2008. 6.경 4,000만원, 2009. 3. 23.경 3억 2,000만원, 2009. 6. 3.경 1,600만원, 2009. 6. 4.경 4,000만원, 2009. 6. 30.경 1억 8,000만원, 합계 5억 9,600만원을, 2010. 7.경 위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4,433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특약에 따라 피해자가 2010. 7.경 위 F빌딩 부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11억 4,567만원에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9. 6. 30.경 피해자로부터 F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 지급기일인 2010. 7.경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F빌딩 중 피고인 소유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8.경 H에게 F빌딩 내 구분건물 506호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하여 1,650만원(위 H으로부터 교부받아 수령한 임대보증금 3,000만원 중 55% 상당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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