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9 2017가단103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13,210,110원 및이에대한2017.7.3.부터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