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9 2017가단103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13,210,110원 및이에대한2017.7.3.부터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13,210,110원 및이에대한2017.7.3.부터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