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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17909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나. 1,155,080원과 이에대하여 2016.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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