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17909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나. 1,155,080원과 이에대하여 2016.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나. 1,155,080원과 이에대하여 2016. 8. 3...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