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551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각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16.9.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각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16.9.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