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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6572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4층중별지 도면표시1,2,3,4,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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