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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가단7374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16.1.6.부터위인도완료일까지월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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