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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2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서, 수원시 권선구 E 현장의 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1:30경 위 E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F(64세)로 하여금 건축 중인 건물 4층에서 파이프를 거푸집에 보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는 약 15미터 높이의 건물 4층으로 건물 외벽과 작업발판 사이에 약 50cm 상당 공간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내부 공간 사이에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푸집 보강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안전하게 걸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공사 현장 15미터 높이인 건물 4층에서 거푸집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손에서 파이프가 빠지면서 다리를 치는 바람에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마침 바닥에서 위로 돌출되어 있던 철근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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